정책 소개

지정문화재

외래근대주택과 같은 근대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마련한 제도 또는 정책으로는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건축자산, 서울시 미래유산 등이 있다. 먼저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문화재로, 중요 문화재를 영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정부가 직접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선별·지정하고, 문화재의 보전에 위해가 생길 요소를 차단하기 위하여 엄격한 규제를 부여한다. 따라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의 변경·훼손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설치가 제한된다. 지정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나뉘는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지사가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차이점이 있다.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문화재로, 기존 문화재 지정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다만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소유자의 자발적 의지에 의하여 등재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도·조언·권고 등 지정문화재보다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소유자의 자주적인 등록 및 보호를 유도하며, 문화재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따라서 등록문화재로 등재되어도 외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내부 수리가 허용되는 등 건축기준을 적용하며 수리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해택도 제공된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가운데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토목·건축 건조물, 역사유적, 동산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예술적 사조나 기술 발전 등 한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등이 등록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다. 등록문화재 또한 지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국가등록문화재와 시·도등록문화재로 구분되면 등록문화재의 등록절차는 소유자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이외에는 지정문화재와 동일하다.

건축자산

건축자산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보전·관리제도로,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를 진흥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건축자산은 등록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소유자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등재되며, 건축자산이 지속적으로 보전·활용될 수 있도록 건축법 특례적용, 세제 혜택, 보조금·융자금 대출 등 여러 지원을 제공한다. 다만,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등 우수건축자산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나 이전·철거를 행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앞서 설명한 특례나 세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해당 행위를 시행할 수 있다. 건축자산의 등록대상은 지정·등록문화재가 아닌 건축물·공간환경·기반시설 가운데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건축자산의 등록주체는 각 시·도지사이며, 소유자의 신청을 받은 건축자산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될 수 있다.

서울의 역사를 품고 있는 ‘우수건축자산’ 한눈에 보기

미래유산

서울시 미래유산은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된다. 전문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정되는 문화재와는 달리 서울시 미래유산은 시민이 서울시민과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발견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보전을 통하여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비전문적인 눈높이에서 문화유산을 홍보·향유한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원형보호를 위하여 각종 규제와 이에 대한 보상 개념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여타 문화유산제도와 달리, 미래유산의 경우에는 인증서만이 교부될 뿐 어떠한 행정적 규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은 근·현대 서울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의 기억과 감성으로 토목구조물·건축물·예술품·공산품 등의 문화적 인공물, 영화·음악·문화·생활양식 등 문화적 행위와 이야기, 산업단지·시장·마을·경관 등 물리적 배경 등이다. 미래유산의 선정기준은 지정·등록문화재가 아닌 유·무형의 것 가운데 정치·경제·사회·문화 또는 도시·건축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 등을 이해하는데 현저하게 도움이 되는 것, 특색 있는 장소 또는 경관으로서 서울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 서울을 소재 또는 배경으로 하는 작품 또는 서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념물, 서울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현저하게 도움이 되는 것 등이다. 미래유산의 선정주체는 서울시이며, 시민이 신청한 미래유산 예비후보는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미래유산으로 인증되게 된다. 이때 미래유산은 건축자산과 중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서울미래유산 따라 노포(老鋪) 미식기행

 

문화유산관리제도

출처: 서울연구원, 2021, 『주거문화의 충돌과 융합: 외래근대주택 100년의 이야기』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