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개
국가/시도 지정유산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마련한 제도 또는 정책으로는 지정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 건축자산, 서울시 미래유산 등이 있다. 먼저 지정문화유산은 「국가유산기본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국가유산으로, 중요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선별·지정하고, 문화유산의 보전에 위해가 생길 요소를 차단하기 위하여 엄격한 규제를 부여한다. 따라서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문화유산의 무단 변경·훼손이 금지되며, 현상변경은 관계 기관의 허가(또는 심의·협의)를 필요로 한다. 서울시의 경우 국가유산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국가유산 보호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설치가 제한된다. 지정문화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지정문화유산은 국가지정유산과 시·도지정유산으로 나뉘는데 국가지정유산은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시·도지정유산은 시·도지사가 시·도 문화유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차이점이 있다.
국가/시도 등록유산
등록문화유산 역시 「국가유산기본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문화유산으로,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원형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지정문화유산과는 달리 등록문화유산은 활용을 통한 보존이 주목적으로 문화유산의 핵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상변경이 가능하다. 지정문화유산보다는 완화된 지도·조언·권고 등 규제를 적용하여 소유자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등록문화유산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가운데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단,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외) 지난 토목·건축 건조물, 역사유적, 동산 등으로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희소성이 있는 것으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또는 지역적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 등록문화유산 또한 지정문화유산과 마찬가지로 국가등록문화유산과 시·도등록문화유산로 나뉘며, 등록은 심의 등을 거쳐 이뤄진다.
(우수) 건축자산
건축자산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보전·관리제도로,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를 진흥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건축자산의 등록대상은 지정·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건축물·공간환경·기반시설 가운데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건축자산의 등록주체는 각 시·도지사이며, 소유자의 신청을 받은 건축자산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우수건축자산이 지속적으로 보전·활용될 수 있도록 건축법 특례적용, 세제 혜택, 보조금·융자금 대출 등 여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등 우수건축자산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나 이전·철거를 행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앞서 설명한 특례나 세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해당 행위를 시행할 수 있다.
서울 미래유산
서울시 미래유산은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된다. 전문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정되는 국가유산, 건축자산과는 달리 서울시 미래유산은 서울시민이 서울시민과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발견하고 서울시민의 자발적인 보전으로 이를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원형보호를 위하여 각종 규제와 이에 대한 보상 개념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여타 문화유산제도와 달리, 비전문적인 눈높이에서 문화유산을 홍보·향유하는 미래유산의 경우에는 인증서만이 교부될 뿐 어떠한 행정적 규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은 근·현대 서울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의 기억과 감성으로 토목구조물·건축물·예술품·공산품 등의 문화적 인공물, 영화·음악·문화·생활양식 등 문화적 행위와 이야기, 산업단지·시장·마을·경관 등 물리적 배경 등이다. 미래유산의 선정기준은 지정·등록문화유산이 아닌 유·무형의 것 가운데 서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또는 도시·건축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 등을 이해하는 데에 현저하게 도움이 되는 것, 특색 있는 장소 또는 경관으로서 서울사람에게 널리 알려진 것, 서울을 소재 또는 배경으로 하는 작품 또는 서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념물, 서울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현저하게 도움이 되는 것 등이다. 미래유산의 선정주체는 서울시이며, 서울시민이 신청한 미래유산 예비후보는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미래유산으로 인증되게 된다. 이때 미래유산은 건축자산과 중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출처: 민현석, 2024, ‘서울 미래유산: 기억유산, 시민유산이 되다’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