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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부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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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비
서울의 총부양비는 1970년에는 61.1이었으며, 40년이 지난 2010년에는 30.0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노년부양비의 증가보다 유소년부양비의 감소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노년부양비의 증가 폭이 커지면서 2020년에는 총부양비가 34.3으로 소폭 증가하고, 2047년에는 총부양비가 81.6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14세 이하) 인구와 고령(65세 이상) 인구수
((0~1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유소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14세 이하) 인구수
(0~14세 인구/15~64세 인구)*100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65세 이상) 인구수
(65세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주: 1970~2017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8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6.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