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건설

건축허가

3.2 건축허가

 

구조별 건축허가

표 3.2-1은 서울의 건물구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의 자료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건물의 동수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경제수준의 향상과 건축자재의 이용가능성에 따라 서울의 건물들은 전통적인 목조구조를 1960년대에는 벽돌건물(조적조)로 대치하였고, 이어서 1980년대에 들어선 이후로는 철근콘크리트로 대체하여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950년대까지는 목조 건물의 신축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1960년대들어 목조건물 공급은 급속히 감소하여 면적을 기준으로 전체 건물의 5%미만을 차지하다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1%이하로 비중이 낮아졌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목조는 거의 100% 채택되지 않았다. 1960년대 초반에는 조적조가 목조를 대치하여 대표적인 건축구조로 자리 잡았으며, 1964년에는 건축허가 건물면적의 75%까지 목조건물이 점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는 조적조와 함께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많이 건립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을 기점으로 철근코크리트 구조물의 건축이 조적조보다 많아지면서 이후 대부분의 건물은 철근구조물로 건설되었다. 특히 1990년 후반부터는 신축건물 면적의 90%이상이 철근콘크리트를 채택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상의 자료들은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동수와는 차이가 있다. 철근콘크리트와 건축되는 건물이 주로 대형인 점을 감안하면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구성비는 실제 건물동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구조별 건축허가를 나타낸 표입니다.

출처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구조별 건축허가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 입니다.

출처 : *앞의 표와 같음

 

 

용도별 건축허가

서울에서 매년 허가된 건축물의 면적은 기복은 있었지만 1980년대 이래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1981년 약 600만 평방미터 이었던 건축허가 면적은 1983년 이후 1,000만 평방미터를 넘어 섰고,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는 2,000만 평방미터를 초과하였고, 그 이후 약간의 기복을 보이다가 IMF의 영향으로 1998년에는 580만 평방미터로 급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 다시 1,000만 평방미터를 넘어서서 2001년에는 1,500만 평방미터를 상회하였다.

이들 건축허가 면적이 어떠한 용도로 구성되었는가를 주거용, 공업용, 상업용, 기타 용도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 표 3.2-3이다. 신축건물의 용도별 허가 면적은 전시기에 걸쳐 주거용 건물신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상업용 건물이다. 1981년 이후 자료에 의하면, 전체 건축허가 건수 가운데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69.8%로 가장 높았으며, 대체로 50%를 넘고있다. 그러나 1989년에는 주택건설이 44.2%에 머무른 반면, 상업용 건물의 신축허가가 51.8%로 유일하게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신축허가가 주택을 앞질렀다. 이는 1980년대 후반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데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IMF시기인 1997~99년동안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허가 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함에 따라 기타 용도의 건물 신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두 자리 수로 증가하였다.

 

용도별 건축허가를 나타낸 표입니다.

출처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용도별 건축허가를 나타낸 표입니다.

출처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용도별 건축허가면적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 입니다.

출처 : *앞의 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