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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생산가능인구와 피부양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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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산가능인구와 피부양인구
6.1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 1980-2010
2010년 서울의 생산가능인구는 정점에 도달
1980년 서울의 부양인구의 규모는 564만 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의 66%를 차지하였다. 같은 시기 수도권 인구의 65%, 전국 인구의 62%가 부양인구였다.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유소년 피부양인구는 감소하지만, 노년 피부양인구는 증가했다. 2010년 기준 서울시 생산가능인구의 규모는 770만 명이고 서울시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76.7%이다. 수도권의 경우 이 비율은 74.9%로 서울보다 작고,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72.8%에 그치고 있다. 즉 2010년 서울의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최절정에 달해 있고, 인구구조의 측면에서 가장 좋은 시기에 놓여 있다.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kr)
6.2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 2010-2040
2010년을 기점으로 2040년까지 서울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 피부양인구가 증가
서울시 전체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76%대에 들어선 때가 2000년이다. 이때부터 15년동안 생산가능인구는 76%대를 유지한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2010년과 2011년을 기점으로 서울시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는 정점에 도달한 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늙어가고, 생산가능인구의 규모 및 비율은 줄어들며, 대신 피부양인구의 규모와 비율은 늘어나, 고령화의 직접적인 영향에 노출되고 있다.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kr)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kr)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kr)
6.3 부양비, 1980-2040
2010년 기준 서울의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합한 총부양비는 30.4
저출산은 유소년 인구의 규모를 줄이고 고령화는 고령인구의 비율을 늘려 결국에는 고령인구 부양부담을 증가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의 효과가 고령화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지체가 있어, 저출산이 지속되면 유소년 부양비의 감소정도가 노년부양비의 증가보다 높아 총부양비는 감소한다. 서울의 총부양비는 1980년에는 51.0이었지만, 30년이 지난 2010년에는 총부양비가 30.4로 1980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2010년 기준 총부양비를 유소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로 나누어 보면 유소년부양비는 18.2이고 노년부양비는 12.2로 유소년부양비가 노년부양비보다 여전히 높다. 아직은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보다 유소년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더 크다.
조만간 노년부양의 부담이 유소년부양의 부담을 앞질러
2015~2016년이 되면 유소년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보다 감소하게 된다. 즉 저출산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유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반면에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인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서울의 유소년부양비는 16.0이고 노년부양비는 15.6이다. 그런데 1년 후인 2016년에는 유소년부양비가 15.8이고, 노년부양비는 16.2가 된다.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kr)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