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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건설
주택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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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택재개발
서울의 주택재개발은 일제강점기와 한국동란 그리고 60년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무허가 불량주택지를 정비할 목적으로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1973년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표 3.3-1은 1973년부터 주택재개발 사업에 관한 구역지정과 사업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1973년에는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서 143 개 구역에 이르는 대대적인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의 지정이 있었으며, 그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구역을 지정하여 2010년 현재 총 사업구역은 462개 구역에 이르렀고, 면적으로는 약 1,940만 평방미터에 이르고 있다. 이들 구역에서 철거된 기존 건물은 약 15만 5천 호에 이르며, 신축된 주택은 약 36만 호에 이르고 있 다. 한편 임대주택은 64,128호가 건립되었다. 주택재개발에 의한 주택건립은 주로 아파트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건립주택의 17.2%가 임대주택으로 제공되었다.
출처 : 서울시, 주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