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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도시개발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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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정부는 2003년도에 기성시가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이 법에서는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등에 추가하여 그동안 민간개발위주로 추진되어왔던 주택재건축사업을 새롭게 도시계획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가지면적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주택지에 대해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004년에 주택재개발분야와 2006년에 주택재건축분야를 각각 수립하여 운용 중에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기성시가지의 정비를 생활권단위로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02년부터 뉴타운사업구역과 균형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시정비개발촉진법을 2005년 12월에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CITY DEVELOPMENT & CITY RESIDENTIAL RENEWAL
The government enacted Urban and Residential Renewal Act to systematically manage established districts in 2003, and required to set up a basic plan for urban and residential renewal. The act integrated the housing rebuilding project into a city planning project, in addition to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residential improvement project, and urban redevelopment project.
Seoul has implemented a basic plan for urban and residential renewal in the area of housing redevelopment in 2004, and in the area of housing rebuilding in 2006 to efficiently manage the residential area, which accounts for the greater part of the city. In addition, Seoul began to designate a new town business district and balanced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 to reorganize districts in a systematic and effective way by taking into account living space in 2002. In an effort to support this project, it enacted and enforced the Urban Renewal Promotion Act in December 2005.
출처 : 서울특별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0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