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의 관점

비교대상 공간 설정

비교대상 공간 설정 Spatial Areas of 7 Cities

비교대상 도시의 공간은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중심도시와 대도시권으로 구분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7개 비교대상 도시는 대부분 전통적인 중심도시(central city 또는 inner city)를 넘어 시가지의 확산을 통해 광역적인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행정구역상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기능적으로 일체화되어 하나의 도시지역을 이루고 있다. 둘째, 서울의 면적과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공간을 설정하였다. 셋째, 행정구역과 실제 도시계획 및 관리범위를 고려하여 공간을 설정하였다.

 

특히 대도시권 설정 시, 서울과 비교하여 시가화정도, 기능적 집적성, 하나의 통근권이 되는 반경 50~70㎞의 광역 생활권으로서 공식적 통계가 발표되는 범위로 설정하였다.

 

중심도시 Central Cities

서울의 변화와 시가화 특성을 비교해볼 때, 도쿄는 23개 특별구를 중심도시로 설정하였다. 일본의 행정체계상 도쿄도는 중심도시라고 할 수 있는 구부와 주변의 타마를 포함한 신도시, 그리고 교외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면적, 인구규모, 시가화정도, 기능적 집적성, 대도시권에서 기능적 위상 등으로 볼 때 서울과 같은 레벨에서 비교할 수 있는 중심도시는 23개 구부이다.

 

중국의 도시행정구역은 보통 시역 단위로 구분되나 베이징의 시역은 성육구라고 불리는 도시지역 실제 면적의 10배가 넘는 광범위한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징은 도쿄와 같은 논리로 실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성육구를 서울과 비교할 수 있는 중심도시의 공간단위로 설정하였다. 싱가포르는 그 자체가 도시국가로서 면적규모에 비추어 행정구역 전체를 서울과 비교할 수 있는 중심도시로 하였다.

 

런던과 파리는 도쿄나 베이징과 달리 행정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런던은 2000년대에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런던광역시(Greater London Authority)의 행정구역, 즉 런던 중앙부의 구시가지(City of London)와 32개 자치구(Borough)를 중심도시로 설정하였다.

 

파리는 서울의 면적을 고려하여 파리(Paris)를 둘러싼 오드센(Hauts-de-Seine), 센생더니(Seine-Saint-Denis), 발드마른(Val-de-Marne)의 3개로 구성된 지역인 쁘띠뜨 꾸론느(Petite Couronne)를 중심도시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계획 주체인 파리시의 공간 범위를 고려하여 실제 파리시의 범위로 하였다.

 

뉴욕시는 서울시와 비교하기 위해서 5개 자치구인 맨해튼(Manhattan), 퀸스(Queens), 브루클린(Brooklyn), 브롱크스(Bronx), 스태튼 아일랜드(Staten Island)를 합한 뉴욕시를 중심도시의 공간범위로 하였다.

 

대도시권 Metropolitan Areas

서울대도시권은 중심도시인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포함하는 범위, 즉 수도권으로 설정하였다.

 

도쿄대도시권 설정 시 수도권은 1도 7현으로서 광범위한 농산촌을 포함하고 있어 반경 50~70㎞의 도시 생활권으로 축소하여 도쿄도와 이를 둘러싼 사이타마현(Saitama), 가나가와현(Kanagawa), 지바현(Chiba)을 포함하는 범위로 설정하였다.

 

베이징대도시권은 베이징시(Beijing) 행정구역이 광역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시역 전체를 대도시권으로 잡았다 .

 

뉴욕대도시권은 뉴욕 대도시의 통계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중에서 2010년의 뉴욕 MSA(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와 뉴욕 CSA(Combined Statistical Area) 중 뉴욕시의 통근권인 50~70㎞ 이내에 있는 뉴욕 MSA를 대도시권으로 설정하였다.

 

런던대도시권은 런던시와 남동지역(South East), 그리고 동부지역(East)의 일부를 포함하여 대도시권을 설정하였다. 동부지역의 일부지역은 런던시에서 북쪽으로 70㎞ 이상 떨어져 통근권 밖에 속한 농촌지역인 노포크(Norfork), 서퍽(Suffolk), 케임브리지셔(Cambridgeshire County)를 제외한 지역을 포함한다.

 

파리는 파리를 둘러싼 일체화된 도시지역으로서 프랑스의 광역행정구역 단위인 레지옹(Region)에 해당하는 일 드 프랑스(Ilede-France)지역을 대도시권으로 설정하였다.

비교대상도시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상세데이터는 아래 파일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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