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제공파일 개요
- 주요내용: 2010-2014년 월별 부문, 주택유형, 전용면적별 준공실적
- 집계기준: 시도
- 상세항목: 건설부문(공공, 민간), 주택유형(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용면적
- 자료형식: 통계자료(XLS)
- 자료출처: 국토교통통계누리, 2015-2-27 다운로드
자료설명
자료개요
- 조 사 명: 주택건설실적통계
- 통계종류: 보고통계 / 일반통계
- 승인번호: 11626(2002년 4월 3일)
- 조사주기: 월
- 조사대상: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대상주택, 동법 제14조의 건축신고대상주택, 주택법 제16조의 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 대상 주택
관련용어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함(주택법 제2조제1호)
-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함(주택법 제2조제2호)
- 준공: 주택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것으로 봄
- 건설부문에서 공공부문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의미하며 사업주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님.
- 주택유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어짐.
구분 | 세부 구분 | 설명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이하이고 주택으로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인 주택 | |
다중주택 | 다수인(학생,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이하인 주택 | |
공동주택 | 아파트 | 5층 이상 주택 |
다세대 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4층이하 주택 | |
연립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4층이하 주택 |
자료의 이해
- 2011년 준공된 주택은 약 6만5천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4년간 약 27만호가 준공됨.
- 2014년 서울시에서 준공된 주택은 약 7만5천호이며, 40-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전체의 40%를 차지함.
- 2001-2014년 간 준공된 주택 중 40-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약 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어 40제곱미터 이하(약 29%), 60-85제곱미터이하(약 25%)로 많으며, 85제곱미터 이상 주택은 약 11%를 차지함.
이용시 주의사항
- 제공 파일은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통계누리 부터 다운로드 한 자료로 최신정보가 아닐 수 있음.
- 자료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를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