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점유비율
제공파일 개요
- 주요내용: 1955-2010년 주택 점유형태별 가구수
- 집계기준: 시군구(단, 1975년은 시도)
- 자료형식: 통계자료(XLS)
-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2015-2-9 다운로드
자료설명
자료 개요
- 통계명: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유형 및 종류: 조사통계 / 지정통계
- 승인번호: 10101(1962년 6월 1일)
- 법적근거: 인구주택총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2010.10.19개정)
- 조사주기: 매 5년(조사기준 시점: 조사년도 11월 1일 0시 기준)
- 2010년 제10차 주택총조사(1960년 최초작성), 제18차 인구총조사(1925년 최조작성)가 시행됨.
- 조사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
- 조사대상 제외: 해외취업 또는 취학중인 사람, 외국외교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로 체류중인 국내 거주 외국인 및 그 가족, 국내 주둔 외국군인 · 군무원 및 그 가족 등
관련 용어
-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 집단 가구, 외국인 가구로 구분됨.
- 점유형태별 가구수는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집계되었음.
가구구분 | 설명 |
일반가구 | (가)통상 가족단위로 이루어져서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가구(혈연가구) |
(나)친구 또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가구(비혈연 5인 이하 가구) | |
(다)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1인가구) | |
집단가구 | (가)혈연관계가 없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기숙사, 고아원 등의 시설 내에서 생활 하고 있는 가구(집단시설가구) |
(나)혈연관계가 없는 6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동일한 거처 내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비혈연 6인 이상 가구) | |
외국인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이며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조사 |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주택의 점유형태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구분하며, 조사 시점에 따라 구분은 다름.
점유형태 | 설명 |
자기집 | 법률상 소유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가구원소유로 되어있는 집을 말하며, 집을 구입한 후 대금이 완불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 |
전세 | 일정액의 현금 또는 기타방법으로 전세금을 내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고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
보증금있는 월세 (보증부 월세) |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 |
보증금없는월세 (무보증 월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집세를 내는 경우 |
사글세 | 미리 몇 개월분의 집세(방세)를 한꺼번에 내고 그 금액에서 매월 1개월분의 집세(방세)를 공제하는 경우 |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 |
자료의 이해
- 서울시 일반 가구 중 자가 비율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약 45%에 이르렀으나 2010년 약 41%로 다시 감소함.
- 전세 가구의 비율은 1995년 약 44%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감소하여 2010년에는 약 33%로 낮아짐.
- 반면 월세 등(사글세, 무상 포함) 기타 가구의 비율은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약 26%로 전세 비율과 차이가 크게 줄어듬.
참고사항
- 제공파일은 2015년 2월 9일 국가통계포털로 부터 다운로드 한 자료로 최신정보가 아닐 수 있음.
- 국가통계포털의 자료 개편에 따라 통계표의 URL 및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자료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가통계포털을 이용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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