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주택총조사
제공파일 개요
- 주요내용: 1970-2010년 주택의 종류별 주택 수
- 집계기준: 읍면동(2010, 2005), 시군구(2000, 1995, 1990, 1985, 1980), 시도(1975, 1970)
- 상세항목: 주택 유형(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영업용 건물 내 주택)
- 자료형식: 통계자료(XLS)
-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2015-2-9 다운로드
자료 설명
자료 개요
- 조 사 명: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종류: 조사통계 / 지정통계
- 승인번호: 10102(1962년 6월 1일)
- 법적근거: 인구주택총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2010.10.19개정)
- 조사주기: 매 5년(조사년도 11월 1일 0시 기준)
- 2010년 제10차 주택총조사(1960년 최초작성), 제18차 인구총조사(1925년 최조작성)가 시행됨.
- 조사지역: 대한민국 영토 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 영역
- 조사대상: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거처
- 관리기관: 통계청
관련 용어
- 주택이란 한 가구가 살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영업용(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임.
- 첫째 영구건물, 둘째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셋째 독립된 출입구, 넷째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가 되어야 주택으로 인정됨.
주택유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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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으로 세대(가구)별로 분리하여 각각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룸. |
영업용(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 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제외 대상 |
국군, 전투경찰대 등의 병영막사 교도소, 소년원, 구치소, 경찰서, 보호소 등 시설 외국 군대의 병영막사 제외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이 살고 있는 거처 등 |
자료의 이해
- 2010년 서울시에는 약 245만호의 주택이 있으며 1990년에 비해 약 71% 증가함.
- 아파트가 약 144만호로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58.9%)을 차지하고, 이어 다세대주택(18.1%)이 많음.
- 단독주택은 1990년 서울시 주택의 약 46%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16.2%로 비중이 매우 낮아짐.
참고사항
- 제공파일은 2015년 2월 9일 국가통계포털로 부터 다운로드 한 자료로 최신정보가 아닐 수 있음.
- 국가통계포털의 자료 개편에 따라 통계표의 URL 및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자료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가통계포털을 이용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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